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

(2)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

(가) 이중경매신청인

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

받는다(민집 148조 1호. 자세한 것은 후술하는 라. 배당받을 채권자 (1)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부분 참조).

(나)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

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(민집

148조 3호).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(대판 1995.7.28.

94다57718).

(다)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

1)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등기된 우선변제권자

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

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각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(민집 148조 4호).

그런데 위의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는 배당요구가 없더라도

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있다.

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

용익권(저당권·압류·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)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(소멸주의, 민집 91조 2항, 3항, 148조 4호)하는 대신,

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(대판 1996.5.28. 95다34415, 대판 1999.1.26. 98다21946),

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.

저당권은 물론이고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도 당연히 소멸하고,

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 같은 용익권 중 최선순

위가 아닌 것도 당연히 소멸한다.

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, 등기부에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취지가

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 가등기가

담보목적의 가등기인가의 여부를 알 수 없고, 또 담보목적의 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

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(가담법 16조 2항).

한편 저당권·압류·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슛┝법상 존속기간이

지났는지에 관계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(민집 91조 4항 단서),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

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.

그런데 저당권·압류·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

임차권의 경우에는,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

견해로 나뉘어 있다.

2)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

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56조에 의하여 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(대판 2001.5.8.

2000다21154 등),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

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으므로(대판 1997.2.14. 96다51585 등) 이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(교부)받게 된다.

반면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(국세징수법 57조에 의한

참가압류등기도 마찬가지이다)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

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(대판

2001.11.27. 99다22311 등. 자세한 것은 후술하는 라. 배당 받을 채권자 (5) 국세·지방세 채권 및 (6)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

징수되는 공과금채권 부분 참조).

(라)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

주의할 것은 재개발, 재갭╆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부동산등기부에

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이다.

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대지 또는 갭╆시설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던

종전의 대지 또는 갭╆물에 관한 지상권·전세권·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

갭╆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{구도시재개발법(2002.12.30.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)

39조 1항}, 또한 재갭╆사업시행의 결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관하여도 구주택건설촉진법(2002.12.30. 법률 제6852호로

개정되기 전의 것) 44조의3 5항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(다만 구도시재개발법과는 달리 구주택건설촉진법은 종전 부동산의 부담의 종류를

'저당권·가등기담보권·가압류·전세권·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'라고 하여 예시적인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다).

따라서 위 두 사업의 시행결과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매각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

종전 부동산에 관한 부담내용이 이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(민법 187조), 종전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

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된 권리자도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http://